◀ANC▶
한중 어업 협정 체결로
중국 어선의 불법 어로행위를
차단하는것이 중요해졌지만
단속 장비가 부족해
실효를 거둘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VCR▶
한중 어업 협정 체결로
앞으로 상호배타적 경제수역에
들어올수 있는 중국 어선은
종전의 만2천척의 1/4수준인
3천척으로 제한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목포와 여수등지에서
중국 어선을 단속할수 있는 장비는 해경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이 전부여서 밀려오는 중국어선을 제대로
감시할수 없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서남해안을 폭넓게 감시할수있는
항공기는 물론
선박 성능도
향상시켜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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