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료 부당청구 조사 강화

박수인 기자 입력 2001-03-14 19:05:00 수정 2001-03-14 19:05:00 조회수 0

◀ANC▶

의료기관의 부당한 진료비 청구를

막기 위해 환자를 통한

진료내역 조사가 확대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의원의 진료비 과다청구와

보험재정의 누수를 막기 위해

환자에게 진료내역을 통보한 뒤

적정 청구 여부를 조사하는

수진자 조회를 이달부터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수진자 조회가 처음 실시됐던

지난해 4/4분기동안

건강보험공단 광주본부에서

78개 병의원과 약국을 선정해

청구 내역을 조사한 결과

모두 2천4백여건에 천3백여만원이

부당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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