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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부당한 진료비 청구를
막기 위해 환자를 통한
진료내역 조사가 확대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의원의 진료비 과다청구와
보험재정의 누수를 막기 위해
환자에게 진료내역을 통보한 뒤
적정 청구 여부를 조사하는
수진자 조회를 이달부터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수진자 조회가 처음 실시됐던
지난해 4/4분기동안
건강보험공단 광주본부에서
78개 병의원과 약국을 선정해
청구 내역을 조사한 결과
모두 2천4백여건에 천3백여만원이
부당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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