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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동구 의회 김유빈 의원의
사망에 따른 보권선걸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에
정원의 1/4이상이 결원되지 않으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돼 있고 김의원의
잔여임기도 14개월밖에 안돼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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