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광주시는
오늘부터 한달동안 무단 방치 등 불법 차량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합니다.
◀VCR▶
단속 대상은
노상에 고정 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도로 주택가 등지에 방치된 차량,
불법 구조 변경된 자동차 등입니다.
소유자에게 통지가 가능할 경우는
일정 장소로 옮겨 보관하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처리를 공고한 뒤
폐차하거나 매각 처리합니다.
또 불법 구조 변경한 차량에 대해서는 소유자를
형사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