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깨 기름 주사 50대 검거

윤근수 기자 입력 2001-03-13 13:22:00 수정 2001-03-13 13:22:00 조회수 0

◀ANC▶

곡성 경찰서는 의사면허도 없이

들깨 기름을 기관지 환자에게 주사한 혐의로

강진군 마량면 58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곡성군 오곡면 62살 양모씨 등

주민 3명에게

기관지 질환에 특효가 있다며 1회용 주사기로 들깨 기름을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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