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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 경찰서는 의사면허도 없이
들깨 기름을 기관지 환자에게 주사한 혐의로
강진군 마량면 58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곡성군 오곡면 62살 양모씨 등
주민 3명에게
기관지 질환에 특효가 있다며 1회용 주사기로 들깨 기름을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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