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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수사과는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내연 관계의 남자를 협박해
금품을챙긴 혐의로30살 김모여인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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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말 40살 반모씨와 공모해,
내연 관계에 있던
35살 안모씨의 불륜 현장을 덮친뒤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싯가 1억 2천만원하는
안씨 명의의 미용실 전세 등기를
자신앞으로 이전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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