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구역

입력 2001-03-22 10:45:00 수정 2001-03-22 10:45:00 조회수 0

◀ANC▶

주암호 수변구역 지정은

물이용 부담금 징수를 통한

주민 보상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VCR▶

전라남도는

상사호 동복호 수어호 경계로 부터

5백미터 이내와

보성강 동복천등 호소로 부터 유입되는 지천발원지 까지의

하천 경계 5백미터 이내중 일부를

주암호 수변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입니다



다만 재산권 행사를 제약받는등

주민들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물 이용부담금으로 톤당 백원씩,

연간 4백억원을 징수해

그 재원으로 보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탐진댐 수변구역은

댐건설이 끝나는 2천 4년 이후에나

수질 오염도에 따라 지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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