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다중시설 화재 무방비

윤근수 기자 입력 2001-04-08 11:48:00 수정 2001-04-08 11:48:00 조회수 0

◀ANC▶

찜질방과 피시방 등 새로 생겨난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소방 관리가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VCR▶

소방 당국에 따르면 찜질방과 콜라텍, 산후조리원, 피시방 등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이지만

현행 소방법상 다중 이용시설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이때문에 신종 업소들은

유흥업소나 노래방 등과는 달리

일정한 소방시설과 경보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법적인 규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은 찜질방이나 피시방 등

신종업소에서 불이 날 경우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하루빨리 소방법상

다중 이용 시설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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