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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지방의원의 잦은 외유를 막기위해
새로 마련한 예산편성 지침이
되려 해외여행을 부추기게 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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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액수제한없이 임기중 한차례
국외여비를 편성토록한
기존지침이 경비가 많이들게 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광역의원은 연간 백 80만원,
기초의원은 백 30만원이내에서 예산을 편성토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지침은
지방의원이 해마다 외유를 갈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한 셈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지침을 적용할때보다
더 많은 경비가 소요될 가능성이
큰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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