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잘못부과(수퍼)

박수인 기자 입력 2001-03-28 12:25:00 수정 2001-03-28 12:25:00 조회수 0

◀ANC▶

지방세를 잘못 부과하는 경우가

많아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동안에만

이처럼 잘못 부과됐다가

시민들이 돌려받은 지방세가

11억원이 넘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







유산으로 받은 점포에서

식당을 하는 김금순씨에게

지난해 1월 엉뚱한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같은 점포에서 아버지가 운영했던 광고업체에 대한 면허세를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99년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세무서에만 폐업신고를 하고

관할 구청에는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INT▶구청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관할 동구청에 신고를 마친 김씨는

올해초 또 다시 아버지 앞으로

부과된 면허세 고지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INT▶

(담당이 바뀌어서 몰랐다고...)



구청에 찾아가 항의하고서야

김씨는 올해분 면허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씨처럼 내지 않아도 될

지방세를 냈다가 돌려받은 액수는

지난해 상반기동안 광주시에서만 11억여원에 이릅니다.



또 과오납된 지방세 가운데 천6백만원은 행정기관의 착오나

미숙한 일처리때문에 잘못

거둬들였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박수인)

이렇게 잘못 부과된 세금은

주민들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은 물론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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