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직장협의회 회장 출석 요구

김건우 기자 입력 2001-04-10 10:18:00 수정 2001-04-10 10:18:00 조회수 5

행정자치부가 검찰에 전국공무원 직장협의회총연합 관련자들에 대해 사법처리를 요청함에 따라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광주

북구 직장협의회 대표 설모씨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공무원 노조 결성의 위법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설씨에 대해 오는 13일까지 경찰서에 출석하도록 오늘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설씨는 지난달 24일 서울대에서 열린 전공련 대의원 대회에 참석, 대표 선출 및 결의문을 채택한 혐의를받고 있습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는 공무원들의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은 연합 협의회 설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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