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 추진

김건우 기자 입력 2001-04-10 10:20:00 수정 2001-04-10 10:20:00 조회수 8

이달부터 광주시의 건축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건축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현실에 맞지 않는 건축조례와 규칙 등을 정비하고 건축허가에 따라붙는 불필요한 부관과 관련서류 및 심의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다.



또 건축행정을 투명화하기 위해 DB를 구축해 처리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으며 건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설계자의 설명과와

재심청구를 허용키로 했습니다.



이밖에 신상필벌 원칙을 강화하고 현장 지도점검제와 실명제 등을 통해 건축부조리를 근절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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