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지역 건물 신축 가능

정영팔 기자 입력 2001-03-25 15:20:00 수정 2001-03-25 15:20:00 조회수 5

◀ANC▶

최근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광주전남 7개 마을은 앞으로

연립 주택 등 건물을

새로 지을수 있게 됩니다.

◀VCR▶

광주시는

그린벨트 해제 이후 보전 녹지로 지정될 경우는 지목을 대지로 바꿔 건폐율 20%, 용적률 100% 범위내에서 단독 또는

연립 등의 주택과 상점,목욕탕 등

1종 근린 생활 시설를

지을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연 녹지로 지정될 경우는

음식점과 금융기관, 학원 등

2종 근린 생활 시설까지도

지을수 있습니다.



한편 오는 9월에는 여수지역의 그린벨트가 모두 풀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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