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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광주전남 7개 마을은 앞으로
연립 주택 등 건물을
새로 지을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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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그린벨트 해제 이후 보전 녹지로 지정될 경우는 지목을 대지로 바꿔 건폐율 20%, 용적률 100% 범위내에서 단독 또는
연립 등의 주택과 상점,목욕탕 등
1종 근린 생활 시설를
지을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연 녹지로 지정될 경우는
음식점과 금융기관, 학원 등
2종 근린 생활 시설까지도
지을수 있습니다.
한편 오는 9월에는 여수지역의 그린벨트가 모두 풀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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