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내역 통보 문제점

박수인 기자 입력 2001-04-03 13:17:00 수정 2001-04-03 13:17:00 조회수 0

◀ANC▶

의료기관의 진료비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은 진료내역을 환자에게 직접

통보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해 주지 않는 등의

의료계의 관행이 제도 시행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







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지난달 광주지역 의료기관의

지난 12월 진료내역 가운데 7만7천여건을 수진자 즉, 진료를 받았던 환자에게 통보했습니다.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나

처방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

부당 청구를 가려내기 위해섭니다.



그러나 서너달 전에 받았던

진료의 사실 관계를

수진자들이 정확히 판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처방 내역의 경우

대부분의 병의원들이

환자 보관용 처방전을 따로

발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억에만 의존할수 밖에 없습니다.



(박수인)

이렇게 한 장만 발급된

처방전을 약국에 제출하고 나면

환자에게는 자신의 처방을

확인할 근거가 남지 않게 됩니다.



더욱이 몇몇 의료기관에서는

수진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청구 내역을 눈감아 달라는 부탁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NT▶



한편 지난달 말까지 공단측에는

수진자들에게 통보된 진료내역 가운데 10%가 넘는 7천7백여건의

회신이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4백50여건은

아예 진료를 받은 적이

없었거나 실제보다 진료일수가

부풀려졌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엠비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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