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

황성철 기자 입력 2001-04-09 09:59:00 수정 2001-04-09 09:59:00 조회수 5

오는 7월부터 과세자료와 각종 세금 신고서를

PC에서 작성해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는 전자신고제가 전면 실시됩니다

◀VCR▶

광주지방국세청은 원천징수

이행상황과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분에 대한 전자신고제를 오는

7월1일부터 이지역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할 방침입니다



또한,국세청은 연간 매출액이 2천4백만원 미만인 영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화신고만으로

납세의무를 다할 수 있는 전화

신고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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