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여천산단 지역등 건축제한 완화

김건우 기자 입력 2001-04-10 13:52:00 수정 2001-04-10 13:52:00 조회수 5

여수시는 장기 미집행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여천산업단지 일부지역과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대한 건축행위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여수시는 오늘자 시보를 통해 여천산단내 3개 택지지구와 도시계획구역 택지개발 예정지구인 율촌면 율촌지구에 대한 증.개축을 허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따라 이들 지구내 건물 소유주들은 기존 건축물과 부속건물을 헐고 동일한 규모로

다시 건축할 수 있으며 바닥면적 85㎡와 1개층 한도내에서 증축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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