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악신도시 조례안

입력 2001-03-15 17:52:00 수정 2001-03-15 17:52:00 조회수 0

◀ANC▶

옥암지구 개발 주체권 문제로

표류해왔던

남악신도시 개발 사업 조례안이

소관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VCR▶

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옥암지구를 개발하는 대신 도의회 감사를 받는다는 조건을 목포시가 받아들임에 따라

오늘 남악신도시 개발사업 설치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도의회는 오는 23일

남악신도시 개발사업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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