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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어업협정이 발효되면
전남지역의 주력업종인 안간망과 기선저인망등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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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추진중인
한.중 어업협정안에는
조업구역과 척수제한등의
규제와 함께
하절기 휴어제등이 포함돼 있어
동중국해에서 조업하는
국내 안간망과 기선저인망,
그리고 유자망어선들의 경우 조업이 크게 제한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지역의 어업허가는
11개 업종에 9백여건으로
이가운데 안간망과 기선저인망이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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