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공공서비스요금의 연체이자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입니다
◀VCR▶
소비자가 상수도 요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못했을 때 물어야 하는 연체이자의 금리는 5%입니다.
이는 같은 공공서비스 부문에 속하는 전화요금 2%,전기 1.5%의 연체이자율에 비해
2-3가량 높은것입니다
또 우편물분실때의
손해배상 최고액이
등기 우편물 5만원,
소포우편물은 30만원에 불과해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상수도요금 연체율을 5%에서 3%로 낮추고
등기우편분실물 배상액을 10만원으로 현실화하기로하고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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