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요금 연체율높다-라디오 뺌

김건우 기자 입력 2001-04-13 08:16:00 수정 2001-04-13 08:16:00 조회수 5

◀ANC▶



공공서비스요금의 연체이자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입니다

◀VCR▶

소비자가 상수도 요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못했을 때 물어야 하는 연체이자의 금리는 5%입니다.



이는 같은 공공서비스 부문에 속하는 전화요금 2%,전기 1.5%의 연체이자율에 비해

2-3가량 높은것입니다



또 우편물분실때의

손해배상 최고액이

등기 우편물 5만원,

소포우편물은 30만원에 불과해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상수도요금 연체율을 5%에서 3%로 낮추고

등기우편분실물 배상액을 10만원으로 현실화하기로하고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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