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전문약품 판매 적발

박수인 기자 입력 2001-04-12 10:13:00 수정 2001-04-12 10:13:00 조회수 0

◀ANC▶

여수시 보건소는

폐쇄된 약품 판매 지정소에서

전문의약품을 판매해오던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60살 박모씨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보건소에 따르면 박씨는

약사 면허가 없으면서도

지난해 폐쇄된 약품 판매 지정소에서 최근까지

일반의약품은 물론

전문의약품까지 팔아왔습니다.



의약품 판매 지정소는

도서 벽지 등의 무의촌에

약사 면허 없이도

일반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된 곳으로 전남지역에는

2백여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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