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아파트 입주자 사전점검제 시행

김건우 기자 입력 2001-04-12 10:28:00 수정 2001-04-12 10:28:00 조회수 5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건축.토목.

설비 분야의 시공상태를 직접 점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시는 공동주택 건설공사에서 비전문가라도 시공의 양질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도배, 도장, 조경공사등 11개종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아파트 입주자 사전 점검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점검시기는 입주예정일 1-2개월전 이며 지난해 5월 26일 이후 분양공고를 낸 주택건설사업부터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그동안 감리대상에서 제외돼 입주자의 불만이 많았던 분야를 입주예정자가 직접 점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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