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주은행 주식매수가격 200원 결정

조현성 기자 입력 2001-03-15 18:13:00 수정 2001-03-15 18:13:00 조회수 0

◀ANC▶

광주은행의 주식 매수 청구가격이

200원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VCR▶

광주 지방법원이 광주 은행

주식매수 가격을 최초 가격인

200원으로 확정했다는 결정문을

광주은행에 보냈습니다



이에따라 광주은행은 주권을

갖고 은행에 직접 주식 매수를 청구한 명부 주주들에 대해 내일부터 주식매수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은행 소액 주주들은

지난 1월 완전 감자 조치 이후

주식 매수 가격이 너무 낮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금융 지주사가 유상증자를 할때 광주은행을 비롯한 소액 주주들에 대해서는 신주를 액면가로 살 수 있도록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