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공제 있으나마나

입력 2001-03-16 18:04:00 수정 2001-03-16 18:04:00 조회수 0

◀ANC▶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재해를 보상해주는

가축 공제제도가

현실적이지 못한 규정때문에

외면받고 있습니다

◀VCR▶

현행 가축 공제제도는

설해피해 규정이 없는데다

닭의 경우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보상금을 전혀 받을수 없습니다



또 공제기간 1년에

가입단위가 10만원일 경우

폐사축은 5만원의 혜택이 있지만

축사에 대한 보험금은

전액 농가부담입니다



이때문에 소 돼지 말등

폐사축에 대해서는

시가의 80%까지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축산농가들이 공제가입을

꺼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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