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재해를 보상해주는
가축 공제제도가
현실적이지 못한 규정때문에
외면받고 있습니다
◀VCR▶
현행 가축 공제제도는
설해피해 규정이 없는데다
닭의 경우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보상금을 전혀 받을수 없습니다
또 공제기간 1년에
가입단위가 10만원일 경우
폐사축은 5만원의 혜택이 있지만
축사에 대한 보험금은
전액 농가부담입니다
이때문에 소 돼지 말등
폐사축에 대해서는
시가의 80%까지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축산농가들이 공제가입을
꺼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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