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미끼로 수천만원 가로채

김건우 기자 입력 2001-03-28 10:14:00 수정 2001-03-28 10:14:00 조회수 5


전남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수배중인 사람에게 접근해,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강진군 강진읍 43살 윤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99년 11월 광주 동구 대인동 모다방에서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혐의로 수배중이던 목포시에 사는 47살 박모씨에게 "잘 아는 검찰직원에게 부탁해 불구속 수사토록 해주겠다"며 3천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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