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약혼녀 살해 피고 징역 18년 선고

김건우 기자 입력 2001-04-06 15:09:00 수정 2001-04-06 15:09:00 조회수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부는

애인의 약혼녀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등으로 기소된 30살

정모여인에대해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정여인의 애인 32살 최모씨에 대해서는

사체유기와 밀항단속법 위반죄를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등이 초범인데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지만 귀중한 생명이

억울하게 희생됐고 특히 최씨는

가증스런 범행과 이후 정황에 비춰 용서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해

검찰 구형량 7년보다 높게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97년 1월

최씨의 약혼녀인 당시 22살 이모여인을 살해해 암매장한뒤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지난해 11월

미국 현지에서 검거돼 기소됐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