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상습투약 40대 영장

한신구 기자 입력 2001-03-26 20:57:00 수정 2001-03-26 20:57:00 조회수 0

◀ANC▶

광주지검 강력부는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흡입해온

울산시 태화동 44살 이모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씨는 지난달 초

자신의 집에서 같은 혐의로

이미 구속된 43살 김모씨로부터 필로폰 7그램을 구입한 뒤,

5차례에걸쳐

투약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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