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보전가치 높은 곳에 식당허가 특혜 의

김건우 기자 입력 2001-03-30 14:30:00 수정 2001-03-30 14:30:00 조회수 5



광주 남구청이 산림 보전가치가 높은 곳에 일반음식점을 허가해 특혜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남구청은

최근 남구 봉선동 산 128의1 일대 1천650㎡의 보전녹지지역에 일반음식점을 지을 수 있도록

산림 형질변경과 건축허가를 내

줬습니다.



건축주는 허가를 받은 뒤 중장비를 동원해 부지 정지 공사와 기초 석축을 쌓고있는데

특히 건축허가 면적보다 부지를 더 넓게 조성하면서 소나무 등 잡목을 베내는 등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있어 민원이 제기되는 등 말썽이 일고 있습니다.



허가가 난 곳은 제석산 자락으로 시민들의 산책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남구청이 지난 99년 문성고-원제마을 구간의 도로를 개설하면서 인근 산을 잇는

구름다리를 놓는 등 시민들의 휴식처로 조성했었습니다.



구청 측은 "건축법상 허가절차에 전혀 하자가 없고 특혜는 있을수 없는 일"이라며 "부지면적에 대한 의혹은 현지조사를 통해 잘못이 있을 경우 시정조치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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