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석으로 교통방해한 공사책임자에 벌금형

이재원 기자 입력 2001-09-24 18:03:00 수정 2001-09-24 18:03:00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 1단독 정영진 부장판사는

공사장의 낙석으로 도로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정모씨에 대해 교통방해죄등을

적용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해 12월 화순군 북면 백아산 입구 도로 개선 공사 현장책임자로 있으면서

화약 발파작업을 하면서 안전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아 낙석이 도로를 덮어 차량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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