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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일선학교에 학교 분쟁 조정위원회가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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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은
올해부터 교원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 각급학교에
학교운영위원과 법률적인 전문지식을 가진 인사등
5명내외로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학교분쟁위원회에서는,
학생 체벌과 교육문제등
분쟁이 발생했을때 원만하게 해결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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