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미끼' 금품받은 30대 영장

한신구 기자 입력 2001-04-04 20:15:00 수정 2001-04-04 20:15:00 조회수 0

◀ANC▶

광주지검 수사과는

폭력 피의자의 석방을 미끼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광주시 오치동 39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9년

폭력 혐의로 조사를 받고있는

44살 전모씨의 아내에게 접근해,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

남편을 석방시켜 주겠다며

청탁금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모두 천3백만원을 받은 혐�畇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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