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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부 경찰서는
속칭 '까드깡' 수법으로
수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겨온
모 할부금융 회사 대표
24살 박모씨등 2명에 대해
여신 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씨등은
스크린 경마장이 있는
광주와 서울 등을 돌며,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품 구매를 가장해 돈을 빌려주고
20%의 선이자를 떼는 수법으로
6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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