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경마장 사기

한신구 기자 입력 2001-03-18 10:54:00 수정 2001-03-18 10:54:00 조회수 0

◀ANC▶

광주 동부 경찰서는

속칭 '까드깡' 수법으로

수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겨온

모 할부금융 회사 대표

24살 박모씨등 2명에 대해

여신 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씨등은

스크린 경마장이 있는

광주와 서울 등을 돌며,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품 구매를 가장해 돈을 빌려주고

20%의 선이자를 떼는 수법으로

6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