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건설공사 발주때 공사비의 2%가량을 환경
관리비로 넣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아파트 가격인상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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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
공사 발주때 공사비의 2%를 환경
관리비로 확보해 방음벽등 건설
현장 오염방지와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등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환경관리비를 넣지 않거나 환경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환경관리비가 공사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만큼 건축
비용이 증가해 아파트 등 건물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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