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의 전면
직불제 시행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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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역 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원도급자가
발주관서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면 실제공사를 한 하도급 업체에 바로 지급해야 하는데도
조사대상의 60%이상이 이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원도급업자들은 하도급업체에
장기어음을 주고 어음할인료나
지연이자까지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대물변제를 강요하는가
하면 현금을 지급할 경우는 공사비
일부를 삭감하고 있어 지역영세
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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