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수계의 물관리와
주민지원법 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제정안은
영산강수계의 수질 관리를 위해
주암호주변과 유입하천으로부터 300미터에서-천m까지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해 공장.축사.숙박시설 등의 건축을 제한하고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오염총량제를 도입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주민지원 사업과 수질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강물을 취수해 사용하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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