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태 벌금 70만원 선고

한신구 기자 입력 2001-04-23 17:43:00 수정 2001-04-23 17:43:00 조회수 0

◀ANC▶

광주지법 특별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강운태 의원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VCR▶

또 강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운

당시 광주 남구 여성단체 협의회장

임모 피고인등 2명에 대해서도

각각 발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피고인이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데다,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위해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할것으로 믿고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16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초

백운동 일대 아파트 구내방송 통해

지지를 호소하는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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