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소득신고 엉터리(삼원)

황성철 기자 입력 2001-04-25 16:54:00 수정 2001-04-25 16:54:00 조회수 5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등록된 의사와 회계사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일부가 자신의 월 소득을 4인 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로 신고했습니다



황성철기자의 보돕니다

◀VCR▶

S/S









광주에서 세무사 사무실을 열고 있는 마흔일곱살 최모씨는 자신의 한달 소득을 44만원이라고 신고했습니다



전남에서 사무실을 차린 세무사 서른아홉살 최모씨도

월 소득을 고작 2십4만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의 개업의사 마흔여섯살

임모씨의 한달소득은 7십5만원,

전남의 개업의 38살 최모씨 월소득

7십3만원,전남의 또다른 의사 37살

김모씨의 한달벌이는 6십2만원입니다



전문직 종사자의 3%가량이

자신의 한달 수입을 88만 5천원

이하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했습니다

인터뷰(국민연금관계자)



월소득 88만5천원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4인 가구

최저 생계비 96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숩니다



광주의 한의사 마흔세살

이모씨도 한달 수입을 7십9만원으로 신고 했습니다



전남의 한의사 서른여섯살

김모씨 월소득 73만원,광주의

또다른 한의사 김모씨의 한달 소득은 67만원입니다



이들 전문직 종사자들은

한달에 최고 11만원의 연금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소득을 88만5천원 이하로 신고했습니다

MBC뉴스 황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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