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량 집중단속

박수인 기자 입력 2001-04-30 15:45:00 수정 2001-04-30 15:45:00 조회수 0

◀ANC▶

교통법규를 위반한 화물차와

버스는 경찰의 집중단속을

받게됩니다.



전남 지방경찰청은

행락철의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달 집중 단속 대상을

사업용 차량으로 정하고

화물차나 버스 등의 교통위반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난폭운행하는

화물차와 운행중 가무행위를 하는 관광버스는 물론 차선을 끼어드는

택시나 시내버스도 집중단속을

받게 됩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