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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역 대형 건물에 대한
교통 유발 계수 적용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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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1000 평방 미터 이상 복합 용도 시설물들에 대한 교통 유발 부담금 기준을 높이기로
하고 백화점 창고에 대한 교통 유발 계수를 기존의 0.61에서 5.46으로 8배 강화했습니다
또한 사무실과 식당에 대한 교통 유발 계수도 4배로 늘리는등
대형 건물에 대한 교통 유발
부담금을 크게 올렸습니다
광주시는 또 5개 구청이 이같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최근 5년 동안 사무 착오로 적게 부과된 교통 유발 부담금을
추가로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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