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도로 무단 점용(R)

이계상 기자 입력 2001-04-23 20:05:00 수정 2001-04-23 20:05:00 조회수 5

◀ANC▶

한전이 점용 허가도 없이

무단으로 도로에

전봇대를 세우고 있고

당연히 내야할 도로 점용료도

제 때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









◀VCR▶

한전이 도로에 전봇대 하나를

세울 때 관할 구청에 내야하는

점용료는 1년에 4백50원입니다.



그런데 한전이 이 돈을

제때 내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청이 지난 99년

실태를 점검한 결과

한전이 5년동안

전봇대 만여개에 대한 점용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론 도로 점용 허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북구청은 한전에 대해

5년동안의 점용료

2천9백만원을 강제 추징했습니다.



(S/U)

(그러나)과징금 부과후에도 허가없이 전신주를 세우는

불법적 관행은

여전히 뿌리뽑히지 않았습니다.



지난 99년 이후 한전이 북구지역에 세운 전봇대는 천여개지만

이 가운데 점용 허가를 받은 것은

서른개 뿐이었습니다.



◀INT▶

(한전 담당자--- 일일이 하나 하나 허가를 받을 수는 없다)



공사 전에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했다는 얘깁니다.



공익 사업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도로 점용료에 대해서도

50%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한전,



그러나 그 절반의 의무마저도

외면한채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엠비씨 이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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