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노후대비상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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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금융권에 따르면
올해부터 판매한 연금신탁상품에
세제상 혜택이 없어서 개인들이
연금신탁가입을 꺼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로 판매가 끝난
개인연금신탁과 신개인연금신탁은
그동안 이자소득세가 면제됐으나
이번 연금신탁상품은 이자소득세
11%를 내야 합니다
기업들의 연봉제 도입으로
퇴직금제가 사라지고 있는데다
국민연금등 공적 연금만으로는
노후대비가 부족해 개인연금신탁에
대한 세제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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