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제도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공정거래 이동상담실이 2개지역에 개설된다.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따르면 지리적으로 원거리에 위치한 제주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5월 목포, 6월에는 여수지역에 각각 이동상담실을 개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동상담실에 배치된 공정위 직원들은 공정거래법과
약관 규제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등으이 민원사항을 상담하게 됩니다
광주사무소측은 상담결과 관련내용이 법규 위반사항일 경우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권으로 시정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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