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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와 전남지역 사업체들이 장애인 의무고용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3백명 이상인
사업체는 직원이 2%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지만
지난해 광주와 전남지역의
56개 대상 업체 가운데 이를 지킨 업체는 16개에 불과했습니다.
또 대상 업체의
장애인 고용 비율은 1.6%로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공단은
위반 업체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고 있지만
그 보다는 장애인에 대한 업주들의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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