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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 2형사부는
고율의 배당금을 주겠다며
11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모 투자금융 사장
39살 이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모 통상 대표이사
35살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1년에
16에서 40%의 이율배당을 약속하고
투자자 박모씨등 80여명으로부터
11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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