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금융 사장 실형 선고

한신구 기자 입력 2001-04-21 15:57:00 수정 2001-04-21 15:57:00 조회수 0

◀ANC▶

광주지법 제 2형사부는

고율의 배당금을 주겠다며

11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모 투자금융 사장

39살 이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모 통상 대표이사

35살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1년에

16에서 40%의 이율배당을 약속하고

투자자 박모씨등 80여명으로부터

11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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