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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수사과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타낸 혐의로
40살 임모씨 등 18명을 무더기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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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이직 사유 등을 허위로 기재한
실업 인정 신청서를
광주지방 노동청에 제출한 뒤
모두 3천4백만원의 실업급여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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