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채권 유통 사기

이계상 기자 입력 2001-04-30 07:22:00 수정 2001-04-30 07:22:00 조회수 5

◀ANC▶

위조된 유가증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던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VCR▶

광주 동부경찰서는 위조된 산업금융채권을 제시하며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리려한 혐의로

장성군 삼서면 51살 맹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맹씨는 지난 26일 화순군 화순읍 모 다방에서 41살 박 모씨에게 위조된 산업금융채권 1매를 제시하며 이를 담보로 3천만원을 빌리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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