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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민피해 지원사업인
감척어선 보상방법을 둘러싸고
정부와 어업인들 사이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VCR▶
해양수산부는
중국측 배타적 경제수역과
양자간 보호수역에서 어업한
실적이 있는 근해어선 가운데
어업 무선국과 무선교신 기록이 있는 어선을
감척대상으로 한정할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대해 도내 어업인들은
안강망의 80%가 출어를 하지 못할 정도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며
무선교신 기록과 관련없이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중 어업협정과 관련해
감척을 희망한 어선은
백 40여척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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