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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때 각종 부담금이
분양가 상승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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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는 11월부터
광주등 광역도시권에서
20가구 이상 주택을 건설할때나
택지를 조성할때
표준건축비의 2%와 15%를
각각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으로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 이달부터 300세대이상
공동주택 건설때 학교용지분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3천평규모의 택지를 조성해 아파트 230여세대를 지을 경우 건설업체에 새롭게 부과될 부담금은 모두 10억원에 이릅니다
이는 모두 입주자가 부담할 수 밖에 없어서 33평형을 기준으로 했을때 분양가는 지금보다 5%이상 인상될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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