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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지방 경찰청은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46살 전 모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씨는 지난 12일 광주시 금남로 자신의 집에서 40대 남자에게서 받은 필로폰 0.08그램을
모두 2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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