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조례 개정 숙박위락 시설 규제

정영팔 기자 입력 2001-04-16 17:14:00 수정 2001-04-16 17:14:00 조회수 4

◀ANC▶

앞으로는 상업지역이더라도

주거지역에서 50미터 미만인 곳에는 숙박시설과 위락 시설을 위한 건축물을 지을수 없습니다.

◀VCR▶



이와함께 준주거지역의 경우

학교 출입문에서 50미터안에는

장례식장을 설치하지 못하며 200미터 이내의 건축물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선별적으로 허용 됩니다.



광주시는 이같은

숙박.위락시설의 설치 규정을 강화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은 뒤 확정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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