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자치센터가 흥신소?

이재원 기자 입력 2001-04-17 19:55:00 수정 2001-04-17 19:55:00 조회수 0

◀ANC▶

주민 등록법이 사람 찾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주민등록 말소 신청을

할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문에 일선 주민 자치 센터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원 기자가

취재









◀VCR▶



광주시 계림 1동

주민자치센터에 근무하는 지 영씨.



시도때도 없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을

말소시켜 달라는 민원이 들어와

다른 업무는

아예 손도 못대고 있습니다.



◀INT▶ 지영

'한달에 30여건 이상 들어온다'



은행권이나 카드사들이

의뢰를 하면서 내세운 이유는

우편물 반송이나 수취 거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연체자를 찾아달라거나

물건 값을 떼먹은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지를 문의하는 민원입니다.



◀SYN▶ 신용정보회사

'(빚진 사람이)

말소되고 재등록 하려면

말소지에서 신청을 해야하니까..'



하지만 주민자치센터 직원들이

사실 조사를 나가보면

전체 의뢰 건수의 절반 이상은

거주지에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주민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허점때문에 공무원들이 채무자를

대신 찾아주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INT▶ 김현숙

'금융권에서 할일을

우리에게 과도하게 떠넘기고 있다'



더욱이 해당 주민들로부터는

금융권의 일을 대신 처리해준다는

항의까지 받아야하는 형편입니다.



(스탠드 업)

주민등록 말소 의뢰가

주민자치센터 업무를 가중시키자,

구청에서는 신청권자를 제한하도록

행자부에 건의하기에이르렀습니다.



주민 등록법이

본래의 목적은 사라지고,

사람 찾아주는 일을 대행해주는

편법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이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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